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의협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의원 검진기관 평가 현실에 맞게 개선 합의 201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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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130822 의협 보도자료] 의원 검진기관 평가 개선 합의.hwp |
의협-보건복지부, 의원 검진기관 평가 현실에 맞게 개선 합의
자료 제출기한 연장, 서류간소화, 불합리한 검사항목 등 조정
건강검진 평가항목 개발시 개원가 대표 참여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2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별도의 행정인력 등이 없는 의원 검진기관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의원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개선되는 사항은 서류제출 간소화, 개원가 대표 참여, 검사항목 기준 조정 등이다.
※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계획안'을 결정하면서 오는 8월 30일까지 각 검진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평가정보시스템에 접속, 해당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질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의협은 “검진기관 평가 서류 작업이 방대한 분량이어서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검진기관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서류 제출 마감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된 것과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것이 합의되어 그나마 의원급 검진기관에 숨통이 트였다“고 반겼다.
○ 의협은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안길뿐더러 의원급 검진기관의 현실과 동떨어진 검진 평가항목으로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며 “앞으로는 검진평가 항목 개발시 개원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 또 의협은 “화장실, 탈의실의 남녀 구분이나 수검자 대기실 마련 등이 필수검사 항목으로 되어 있어 의원급 검진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제외하기로 합의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 의협 건강검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 의무이사는 “이번 의원 검진기관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단적인 예로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D등급으로 판정하는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 “그나마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설득을 한 것이 개선 효과를 도출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검진기관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