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확인 요청사안이 있어 메일 띄웁니다.
저희도 검진결과를 이미 제출한 사안인데 다른 기관의 원장님께서 서류 접수하던 중 담당자의 이상한 기준이 문제가 되어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인즉, 내시경 결과지 최근 3개월자료를 10장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12년 10월 1일 ~12월 31일인데
당연히 이 기간중 해당되는 10장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 장소에서는 12월 31일에 근접한 자료 10장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사에서는 엉뚱하게 10월자료 몇장, 11월 자료 몇장, 12월 자료 몇장 해서 균등하게 나누어 10장을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본부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본부담당자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지사담당자가 적용하는 지침이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간내 자료에 대한 기간 별 자료를 이렇게 내라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정말 일이 더
복잡해 지는데 확인 및 회원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되는대로 저도 확인할텐데 확실한 적용규정을 저희도 파악해서 공단에 수정토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