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건강검진기관평가 주요변동사항 안내(공단안내) 201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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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준식 [ID: 685***] |
첨부파일 | 검진기관평가주요변동사항안내(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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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서면평가 웹 자가입력 | 2013. 8.30 | 2013. 8.30 | 변동 없음 |
근거자료 제출 | 2013. 8.30 | 2013. 9.30 | 1개월 연장 |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지침서 근거자료 제출 제외
※ 신체계측 관련 지침서를 제외한 일반검진 일반분야의 다른 지침서 또는 근거자료는 현 평가지침서에 수록된 근거자료 제출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제출방법 | 종이 복사본 | 종이 복사본 또는 CD 등 전산매체 | 전산매체 인정 |
CD 등 전산매체(메일 송부 제외)로 근거자료 제출시 영상의학분야 영상 제출방법과 동일하게 제출
평가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CD 등 전산매체로 제출
CD 등 전산매체 표면에 검진기관장의 서명이 있는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
CD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근거자료는 수정할 수 없는 파일(pdf 등)로 제출
※ 한글, 엑셀 등 수정가능한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검진기관에서 제출한 CD 등 전산매체는 평가완료 후 공단에서 일괄 폐기함
파일명 : 근거자료번호(의원명-검진유형-평가분야-문항번호)
※ 근거자료 리스트 현황 참조(평가지침서 398~418페이지 참조)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평가결과 산출 | 필수항목 1개라도 미 충족 → D등급 | 해당문항의 점수로 평가결과 산출 | 평가방법 변경 |
※ 필수 제외 문항 : 청력측정 별도 공간, 남녀 화장실 구분, 채뇨된 컵을 올릴 수 있는 선반, 수검자 대기, 남녀 탈의실 구분
간초음파검사 판독소견서 범위 : 판독소견서 또는 간암 검진 결과기록지(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서식 참조)
1장에 여러명의 판독소견을 기재한 경우에도 평가점수 인정(기록내용 충실도에 따라 차등화)
평가제외 문항 :“2.5. 최근 3개월간의 병리검사 수탁청구내역서”
※ 검진기관에서 입력할 수 없도록 공단에서 전산 사전 차단
2.4. 문항 근거자료 변경 : 수가계약서 사본 → 수가계약서 사본 또는 수탁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인정기준 | 75% 이상 | 50% 이상 | 인정기준 조정 |
구분 | 대상 | 변경전 | 변경후 |
간초음파 | 의사 | 국립암센터 이러닝 교육 | 국립암센터 이러닝 교육, 오프라인으로 학회(대한검진의학회, 초음파학회 등)에서 실시한 교육 |
위장조영 대장조영 유방촬영 | 방사선사 | 국립암센터 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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