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영상의학과 비상근 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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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기 [ID: k4043***] |
최근에 여주와 이천에서 개원한 영상의학과가 비상근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무차별하게 몇년분에 대해서 환수를 계획하고 최근에 몇 개병원은 환수를 당하고 있는데
공단측의 말은
영상의학과 봉직의는 비상근이 가능하나 개원한 영상의학과는 비상근으로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내부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다고 하는데요??
봉직의의 경우 근무하는 병원외에 2군데를 비상근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1군데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5군데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영상의학과 개원의사는 비상근이 안된다는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그렇다면 몇가지 의문 사항이 생깁니다.
1) 공단의 내부방침이 그렇다면 처음 검진기관을 선정할때 그 기준에 안맞으므로 허가를 안해줘야하지 않나요??
2) 해마다 돈을 받아가면서 영상장치에 대한 검사가 통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법적인 근거가 확실한 것인지요??
공단에서 크게 이슈화 시켜서 환수를 계획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에 대한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