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검진자료실

제목 영상의학과 비상근 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3-08-26
작성자 김정기 [ID: k4043***]

최근에 여주와 이천에서 개원한 영상의학과가 비상근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무차별하게 몇년분에 대해서 환수를 계획하고 최근에 몇 개병원은 환수를 당하고 있는데
공단측의 말은
영상의학과 봉직의는 비상근이 가능하나 개원한 영상의학과는 비상근으로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내부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다고 하는데요??
봉직의의 경우 근무하는 병원외에 2군데를 비상근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1군데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5군데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영상의학과 개원의사는 비상근이 안된다는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그렇다면 몇가지 의문 사항이 생깁니다.

1) 공단의 내부방침이 그렇다면 처음 검진기관을 선정할때 그 기준에 안맞으므로 허가를 안해줘야하지 않나요?? 
2) 해마다 돈을 받아가면서 영상장치에 대한 검사가 통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법적인 근거가 확실한 것인지요??

공단에서 크게 이슈화 시켜서 환수를 계획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에 대한 도움을 구합니다...

조연희
[ID: 526***]
공단 내부 방침이 아니고 의료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의원개설자는 타원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유방암 영상장치는 특수의료장비라 특수의료장비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비전속 방사선사가 인력기준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중 의원개설자는 비전속근무가 불가능하고 봉직의는 2곳, 근무를 안하고 계시는 분은 5곳까지 비전속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의원개설자가 타원에 비전속으로 근무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되고, 그런 분들을 비전속으로 고용한 의원 (내과, 가정의학과 등등..)은 애초에 유방암 영상기기 설치기준 위반이 되므로(인력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그동안 촬영분에 대해 환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몇년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중 영상의학과전문의 비전속부분을 빼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이부분은 아마도 국회에서 법안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08-27 08:53:00
조현호
[ID: oho***]
안녕하세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 조현호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검진 담당자분께 행정처분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유방촬영기기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없었고, 유방촬영기기가 법적 절차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진 여주 “OOO 병원” 원장님께 여쭈어 본 결과 현재 보유하고 계신 유방촬영기기는 없고 대신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에서 전상화단층 촬영장치(CT)에 대한 실사를 나왔다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유방촬영기기 운영인력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3-08-28 07:29:00

[ID: ***]
21-10-03 19: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