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검진자료실

제목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 개정안
2014-07-01
작성자 조연희 [ID: 526***]
첨부파일 140605_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_일부개정안(수정).hwp
첨부파일 140613_건강검진_실시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첨부파일 140605_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_일부개정안_별표_별지_서식(재재수정).hwp

2014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영유아 검진과 구강검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내과 입장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서식개정을 하여 수검자들이 보기에 조금 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본회에서 복지부로 보낸 의견입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중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서식 개정을 통해 수검자가 알기 쉽도록 개정되었는데 별지 제 7호 서식, 별지 제 9호 서식, 별지 제 10호 서식 등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2페이지 제일 하단 검진의사를 적는 란 끝에 서명이라고 표기된 것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진료 시 환자에게 처방하는 처방전의 처방의료인의 성명란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병원에 보관하는 의무기록이 아닌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검진결과통보서는 서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현실상황에 맞추어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남준식
[ID: 685***]
처음에는 소아과 위주의 변경사안이라고 해서 저희 문제가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고려해야 할 점이 큰 것 같습니다. 단순한 통보사안으로 넘기면 안될 것 같습니다. 별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두가지 문제를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진결과 통보서의 수정과 변경과정에서 전혀 설명의 당사자인 의사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변경된 통보서식이 과연 환자에게 적합한 것인지, 예를 들어 바뀐 서식에 따라 LDL콜레스테롤이 140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분류로 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로, 현 서식에 비해 향후 변경되는 서식에서는 굉장히 잉크의 소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배에서 최고 4배까지 잉크 소모를 감당해야 합니다. 14-07-02 09:11:00

[ID: ***]
21-11-17 09: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