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 개정안 201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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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연희 [ID: 526***] |
첨부파일 | 140605_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_일부개정안(수정).hwp |
첨부파일 | 140613_건강검진_실시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
첨부파일 | 140605_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_일부개정안_별표_별지_서식(재재수정).hwp |
2014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영유아 검진과 구강검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내과 입장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서식개정을 하여 수검자들이 보기에 조금 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본회에서 복지부로 보낸 의견입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중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서식 개정을 통해 수검자가 알기 쉽도록 개정되었는데 별지 제 7호 서식, 별지 제 9호 서식, 별지 제 10호 서식 등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2페이지 제일 하단 검진의사를 적는 란 끝에 서명이라고 표기된 것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진료 시 환자에게 처방하는 처방전의 처방의료인의 성명란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병원에 보관하는 의무기록이 아닌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검진결과통보서는 서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현실상황에 맞추어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