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검진자료실

제목 수탁검사기관 수가계약서에 대하여
2014-07-31
작성자 조연희 [ID: 526***]

본 게시판 55번 의협보도자료와 61번 공단게시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55번 중 검진기관평가 관련 개선사항 9번 암검진 수탁검사 기관의 준비서류중 수가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병리검사, 수탁검사 청구서에 대해서는 문항에서 삭제한다

게시판 61번 중 6. 병리학분야 수탁검사기관 관련 문항 조정중 2.4 수가계약서 사본은 수가계약서 사본 또는 수탁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위와 같이 되어 있어 55번 의협자료만 보신 분들중 수가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55번은 복지부와 회동후 의협에서 8월 22일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자료를 올린 것이고

61번은 복지부의 지침을 받은 공단에서 정리하여 8월 26일 배포한 자료입니다.

의협과 공단측 내용에 위와 같은 차이가 있어 확인한 결과

공단측의 내용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의협측 대표로 협상에 들어가신 선생님과 통화한 결과

수가계약서는 빼지만 수탁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서류는 제출하기로 했나봅니다.

 

혹시라도 준비 안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수탁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서류라는 생각이지만 아마도 병리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비용문제까지는 거론 안하셔도 될것 같고

수탁관계에 있다는 사실만 명시하고 도장을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