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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진/진료상담시 주민등록번호 습득에 관한 유권해석
2014-12-20
작성자
남준식
[ID: men2***]
첨부파일
539붙임-진료예약 사례 해석 관련 알림 공문(보건복지부).pdf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태경
[ID: dxorud***]
주민번호를 처리할수있다고 할때 처리의 의미는 뭘까요?
14-12-23 16:11:00
남준식
[ID: men2***]
주민등록번호를 환자로부터 얻어 수검자 조회를 얻거나 원내예약시스템에 검진예약을 위해 저장할때 사용하는 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2-23 2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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