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검진기관 업무정지및 지정취소 기준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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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연희 [ID: 526***] |
첨부파일 |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hwp |
가끔씩 환수되고 행정처분이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 회원님들이 있으시기에
검진기관의 업무정지및 지정취소 기준을 올립니다.
지정취소를 아무나 마구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법테두리에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첨부된 자료중 업무정지란 병원업무 정지가 아니라 검진업무중단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