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검진자료실

제목 생검용 FORCEP의 비용을 암검진 검진비용에 추가된 행정예고 고시입니다.
2015-08-13
작성자 천기태 [ID: 779***]

암검진사업 실시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5-107, 2015. 6. 24.)되어 생검용 FORCEP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암검진 비용에도 이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검FORCEP의 비용을 암검진 검진비용에 추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82

 

암관리법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암검진사업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 2014.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8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암검진사업 실시기준일부개정안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고시는 20159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공 통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1 (AA254)×60%

 

암검진 대상자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 암

1. 위장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0‘’×12‘’: 6

 

CR(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2. 위내시경 검사

검사료

주사약제

 

주사료

 

 

 

 

3. 조직검사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201 (HA010)

 

 

치료재료 금액표1)

 

방사선영상진단료2)

 

약제 금액표3)

바륨액(barium sulfate) 300ml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761 (E7611)

약제 금액표3) (atropine sulfate 1ml,hyosine butylbromide 20mg)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854[-761 (E7611)×20%]

치료재료 금액표1)의 상한금액

-550 (C5911) 1-3

(C5912) 4-6

(C5913) 7-9

(C5914) 10-12

(C5915) 13개 이상

40세 이상인 자

위장조영검사 희망자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자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위장조영검사는 직접촬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복와위(prone) 단일조영 영상

- 기립위 압박 영상

- 식도하부 및 식도-위 연결 부위 영상

- 45도 우측후면사위(right posterior oblique, RPO) 영상

- 45도 좌측후면사위(left posterior oblique, LPO) 영상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711, 성분코드 113903ASS

- 분류코드711, 성분코드 312500AGN

 

 

위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이물제거술을 실시할 수 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