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생검용 FORCEP의 비용을 암검진 검진비용에 추가된 행정예고 고시입니다. 201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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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기태 [ID: 779***] |
「암검진사업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5-107호, 2015. 6. 24.)되어 생검용 FORCEP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암검진 비용에도 이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검용 FORCEP의 비용을 암검진 검진비용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82호
「암관리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암검진사업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2014.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8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암검진사업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
검사항목 |
검진비용(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공 통 |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254)×60% |
○암검진 대상자 |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위 암 |
1. 위장조영검사 ○촬영 및 판독료
○필름료 및 재료대 - 10‘’×12‘’: 6매 ○ CR(DR), Full PACS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2. 위내시경 검사 ○ 검사료 ○ 주사약제 ○ 주사료 3. 조직검사 ○ 내시경하 생검 ○ 생검용 FORCEP ○ 병리조직검사 |
다-201 (HA010) 치료재료 금액표주1)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약제 금액표주3) ․바륨액(barium sulfate) 300ml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나-761 (E7611) 약제 금액표주3) (atropine sulfate 1ml,hyosine butylbromide 20mg)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나-854[나-761 (E7611)×20%] 치료재료 금액표주1)의 상한금액 나-550 (C5911) 1-3개 (C5912) 4-6개 (C5913) 7-9개 (C5914) 10-12개 (C5915) 13개 이상 |
○ 만 40세 이상인 자 ○ 위장조영검사 희망자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자 ○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위장조영검사는 직접촬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복와위(prone) 단일조영 영상 - 기립위 압박 영상 - 식도하부 및 식도-위 연결 부위 영상 - 45도 우측후면사위(right posterior oblique, RPO) 영상 - 45도 좌측후면사위(left posterior oblique, LPO) 영상 ○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711, 성분코드 113903ASS - 분류코드711, 성분코드 312500AGN ○ 위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이물제거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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