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국가검진 조직검사때 포셉비용 201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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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태 [ID: 622***] |
15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내시경 조직검사때 포셉비용 (22000원)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국가검진에서 내시경 조직검사때 포셉비용 인정되는 것은 9월 1일 부터 입니다.
국가검진에서 내시경 조직검사때 포셉비용을 따로 청구할 필요는 없는데, 검진비용 청구때 조직검사를 청구하는 경우 포셉을 1회용을 썼는지, 재사용을 썼는지 체크하는 난이 생긴다고 합니다. 선택해서 체크만 하면 비용은 지불된다네요.
체크 하는 것은 통계를 위한 것이며, 재사용에 체크해도 1회용과 똑같이 22000원이 인정됩니다.
다만, 1회용포셉 사용 & 청구할 때는 재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재사용포셉을 사용 & 청구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오토크레이브 또는 이오가스 소독하는 검진기관만 재사용에 체크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10%인 수검자가 조직검사를 한 경우 수검자에게 2200원을 더 받으면 됩니다.
국가검진 위내시경 조직검사때 본인부담 10% 수검자에서 본인부담액을 보면 조직검사 1~3개일때 2980원+2200원, 4~6개일때 3710원+2200원, 6~9개일때 4440원+2200원 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