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영상사진제출 기준일 문의.(검진기관질평가에서) 201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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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정열 [ID: 647***] |
의원 검진기관 질평가 받는중.
영상의학 사진 영상 ( 즉 흉부사진,유방촬영,간초음파 등 ) 을 근거자료로 제출 해야하는데
검사 날짜가 작년12월인지 올해 1월 것을 골라라야하는지 헛갈려서
공단본부 평가부에 전화문의를 해보니
10월부터 12월까지 검사한것중에서 제일 잘 나온것을 골라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배포했던 지침서 등 자료내용은 무시하고,
이것참 황당해서 그대로 믿어야하는지. . .
의사회 차원에서 정확히 확인해보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