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검진자료실

제목 영상사진제출 기준일 문의.(검진기관질평가에서)
2017-02-13
작성자 오정열 [ID: 647***]

의원 검진기관 질평가 받는중.

영상의학 사진 영상 ( 즉 흉부사진,유방촬영,간초음파 등 ) 을 근거자료로 제출 해야하는데

검사 날짜가 작년12월인지 올해 1월 것을 골라라야하는지 헛갈려서

공단본부 평가부에 전화문의를 해보니

10월부터 12월까지 검사한것중에서 제일 잘 나온것을 골라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배포했던 지침서 등 자료내용은 무시하고,

이것참 황당해서 그대로 믿어야하는지. . .

의사회 차원에서 정확히 확인해보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오정열
[ID: 647***]
서면조사일 기준으로 전월것을 제출하라하니 1월인지 12월이되는지 헛갈리는것인데, 10~12월 3달중 좋은것을 골라 제출하면된다하니 말이 차이가 많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회원들에게 공지 해주는것이 좋겠습니다. 17-02-14 11:44:00
신성태
[ID: 622***]
올1월 것은 안됩니다. ( 그래서 전산입력일을 17년1월31일부터로 한것입니다.) 16년12월31일 기준으로 역으로 순서대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혹시 사진 영상이 미흡한 경우는 빼고 그 앞의 것을 내셔도 괜찮습니다. 3개월 이내라면 좋은것 골라서 제출하셔도 되고, 16년 12월~10월 3개월에서 건수가 부족하면 9월 것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17-02-20 17: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