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암검진인력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안내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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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검진기관 관리부
제목: 암검진인력 기준에 대한 질의의 건
현행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의하면 일력기준은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