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검진자료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 암검진인력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안내
2019-05-30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검진기관 관리부


제목: 암검진인력 기준에 대한 질의의 건


현행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4조 제2항 관련)에 의하면 일력기준은

.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방사선사 1명 이상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ID: ***]
22-01-19 07: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