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검진자료실

제목 검진대장내시경 검사시 조직검사 결과 기입에 대한 문의
2019-06-05
작성자 김성목 [ID: dmosquito***]

항상 수고가 많으신 검진이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검진대장으로 EMR이나 용종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1. 관찰소견에는 대장용종 : 크기 mm, 절제처치 : 실시로 하고

2. 조직진단에는 미실시를 해야 합니다. 

 

---> 이런경우 

1. 조직진단 창이 열리지 않아, 조직검사 결과 통보를 서면으로 할수가 없고

2.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는 경우, 검진으로 암진단 받아야 청구 가능한 지원금 청구가 애매합니다. 

뭔가 모순이 있는거 같아서...  개선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1.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2. 공단에서는 어떤식으로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곽경근
[ID: medi66***]
공단에 확인한 결과 입니다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하고 용종절제술, 또는 점막절제술을 하신경우 위에 기술하신 내용으로 처리하신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수검자에게 보내는 결과 통보서 작성시 조직검사란을 기입하지 않더라도 암으로 기재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암진단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구요, 공단검진시 암으로 진단된 정황이 있거나 확인이 가능하면 지급한다고 합니다. 모든 수검자에게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구요,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약 9만원정도)인 수검자에게 지급 합니다 19-06-08 09:37:00
김성목
[ID: dmosquito***]
확인 감사드립니다. 공단에서도 문제가 있다는걸 알면 다음에는 변경하겠지요.. ㅎㅎ 19-06-10 16:01:00

[ID: ***]
21-10-02 02:14:45

[ID: ***]
22-04-05 02: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