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검진대장내시경 검사시 조직검사 결과 기입에 대한 문의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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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목 [ID: dmosquito***] |
항상 수고가 많으신 검진이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검진대장으로 EMR이나 용종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1. 관찰소견에는 대장용종 : 크기 mm, 절제처치 : 실시로 하고
2. 조직진단에는 미실시를 해야 합니다.
---> 이런경우
1. 조직진단 창이 열리지 않아, 조직검사 결과 통보를 서면으로 할수가 없고
2.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는 경우, 검진으로 암진단 받아야 청구 가능한 지원금 청구가 애매합니다.
뭔가 모순이 있는거 같아서... 개선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1.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2. 공단에서는 어떤식으로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