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국가건강검진(일번검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대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9-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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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목 [ID: dmosquito***] |
아시는 회원 한분이 2018년도에 공단에서 TG 400이 넘는데 계산으로만 LDL을 측정했다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본인은 기억을 못하는데, 어제 보건소장 명의로 <지정받은 사항 위반하여 업무행함>이라는 이유로 국가검진(일번검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받았습니다.단순착오인듯한데 이렇게 쉽게 행정처분을 받으니.. 억울한 마음에 올려 봅니다. 다른지역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으신지.. 이럴때 어찌 대처를 해야 할지.. 검진이사님 및 임원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