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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 비대면진료시 시행한 검사결과를 전화로 통보 후 비대면진료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2023-11-30
작성자
고경근
[ID: ro0305***]
첨부파일
(23.9.1.)_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의료기관용_지침_개정본.pdf
( 심평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2023.9.1.) - 의료기관용- 중에서 - 파일첨부)
Q: 비대면진료 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 후 비대면진료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는 비대면진료 관리료를 산정할 수없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예) 의사가 아닌 자가 유선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환자 진찰 없이단순히 검사결과만 통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
-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검사결과 설명시, 차트에
단순 검사결과 기입만이 아닌 문진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ID: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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