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비급여 초음파검사시 동의서 작성관련 Q&A (글쓴이: 최윤종 보험부회장) (비급여 동의서 파일첨부)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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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경근 [ID: ro0305***] |
첨부파일 | 초음파 비급여검사 동의서.pdf |
Q: 상하복부 초음파 외에도 모든 부위 비급여 초음파는 다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비급여 초음파 검사에 대한 동의서 규정은 2019년 2월 1일 급여확대 적용초음파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부터 적용되었으며, 2018년 4월 1일부터 급여확대 적용 중이던 상복부초음파는 비급여 검사에 따른 동의서 규정이 없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 2023-85호에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경부 초음파를 제외한 상•하복부 초음파,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안구•안와 초음파, 흉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비급여로 검사가 진행될 때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경동맥초음파는 아직 급여확대초음파 대상이 아니어서 비급여 동의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급여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 비급여동의서를 받으라는 고시가 있는 내용 기준입니다.
그러나, 모든 초음파에서 급여 적용이 안되서 시행하는 비급여 초음파 검사 시 실손보험 등의 문제, 의료법상 비급여공개 및 고지에 대한 법에 따라서 비급여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서는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초음파비급여 동의서 파일 첨부)
2023.12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비급여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초음파검사
①갑상선ᆞ부갑상선 초음파
②갑상선ᆞ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초음파
③경동맥초음파
④손가락•발가락(편측) 초음파 / 나946가(3) 손목관절•발목관절 초음파
⑤나948나(1) 경동맥 초음파 / 나948나(2) 기타 동맥 초음파
⑥나948다(1) 상지 동•정맥 초음파
⑦나948다(2) 하지 동•정맥 초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