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공지사항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안내
2024-03-26
작성자 인천시내과 [ID: aincheon***]
첨부파일 [대의협 제821-1610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pdf

우리 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해 반대하여왔으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합헌 결정(23.2.23) 에 따라 병원급은 23년9월, 의원급은 올해 3월 진료내역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첨부 파일 참고바랍니다. 

 


[ID: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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