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공지사항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지
2025-03-25
작성자 [ID: ***]
첨부파일 붙임1_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pdf
첨부파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0814호) 개정·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pdf
첨부파일 붙임2_「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0814호).hwp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 등에게 행정 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 관련 공문 및 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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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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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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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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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