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제목 |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 관련 공지 - 급여기준 가계도 오류 수정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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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시내과 [ID: aincheon***]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급여기준에는 위암의 1차 직계 가족에는 형제, 자매, 부모가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제2022-204호)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 내시경 세척소독료 관련 질의응답(최종)에서 제시된 가계도에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아들, 딸이 음영처리가 되어 있어 50% 선별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시문구 1차 직계 가족에 자녀가 포함되어야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고시와 가계도의 내용이 달라서 진료현장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심평원 확인 문의하였으며, 처리결과 아버지, 어머니 음영처리 제외 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기준 종합서비스>심사기준에 게시되어있으며, 게시된 자료는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