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최종개정 : 2021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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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7년 10월 18일 시행
    • - 1999년 11월 개정
    • - 2002년 10월 개정
    • - 2005년 11월05일 개정
    • - 2006년 04월 16일 개정
    • - 2008년 04월 26일 개정
    • - 2009년 04월 25일 개정
    • - 2010년 04월 10일 개정
    • - 2011년 04월 23일 개정
    • - 2016년 04월 16일 개정
    • - 2018년 04월 15일 개정
    • - 2019년 04월 13일 개정
    • - 2021년 04월 10일 개정
    • - 2021년 08월 21일 개정
    • - 2022년 04월 0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대한내과의사회(The Korean Physician's Association)라 하며,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조 (구성)

본회는 중앙회 및 각 시도지역내과의사회로 구성된다.

제 3 조 (목적 및 사업)

본회는 회원의 권익 옹호와 의학적 지식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와 실천, 의학적인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1. 1) 의도의 앙양과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2. 2) 국민보건의 계몽에 관한 사항
  3. 3) 의학지식 및 의학정보 등의 교류에 관한 사항
  4. 4) 내과 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5) 기관지, 학술지 및 내과 관련 서적의 발간에 관한 사항
  6. 6) 회원의 친목, 정보교류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7) 산하단체에 관한 사항
  8. 8) 단체계약과 의료기재 등의 알선에 관한 사항
  9. 9)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당국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
  10. 10)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11)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
  1. 1) 정 회 원 :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2. 2) 준 회 원 : 수련과정에 있는 내과 전공의
  3.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 대의원회에서 승인한 자
  4. 4) 찬조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 액의 찬조를 하는 개인 및 법인
제 5 조 (의무와 권리)
  1.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2)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3)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제 6 조 (자격 정지 등 자율 징계)

회원은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상호간 친목 저해 행위, 의료 및 생명 윤리 위배 행위 시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내용과 절차는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 1명
  2. 2) 부회장 : 15명 내외
  3. 3) 감사 : 2명
  4. 4) 상임이사 : 20명 내외
제 8 조 (임원의 권한과 의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 부회장은 서울시내과의사회장이 맡는다.
  3. 3) 감사는 연 1회 정기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필요시는 감사 2인의 합의에 의해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4. 4) 상임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관장한다.
  5. 5)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본회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 6) 본회의 임원은 직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2)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5월 1일로 한다.
  3. 3)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1. 1)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5년 이상 본회 및 지역내과의사회 임원으로 참여하였던 자로 한다.
  2. 2)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3) 임원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11 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1)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2)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제12조 제3항에 의한 당연직 대의원은 예외로 한다.
  3. 3)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4. 4) 회장은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고문은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고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잔여 임기와 같다.
  5. 5) 회장은 명예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명예고문은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잔여 임기와 같다.
  6. 6)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자문위원은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대의원

제 12 조 (대의원의 선출, 임기 및 권리와 의무)
  1. 1) 대의원은 각 지역내과의사회에서 파견한다.
  2. 2) 대의원의 수는 매년 2월말 현재까지 본회에 보고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로 2인을 기본으로 하고, 회원수가 100인 이상일 경우 회원 100인 당 대의원 1인씩 추가로 선정한다.
  3. 3) 본회의 직전 회장과 직전 대의원의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4. 4) 대의원의 임기는 지역내과의사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5. 5)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대의원총회의 임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6) 대의원은 각 지역내과의사회의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대의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적정수의 교체대의원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하여, 3월말까지 명단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대의원 선거권 자격)

대의원은 직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의장, 부의장 선출, 임기 및 임무)
  1. 1) 대의원총회는 대의원회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2. 2)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3)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4)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임기는 2년 이다. 의장은 단임이며 부의장은 중임이 가능하다.
  5. 5)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15 조 (겸직제한)

본회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단, 각 시도지역내과의사회 회장 및 총무를 겸임하는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6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대의원총회, 상임이사회, 회원총회 및 학술대회, 위원회, 시도회장회의, 윤리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 17 조 (대의원총회)
  1. 1)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된다.
  2. 2)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며 대의원회 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 3) 임시대의원총회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개최 되어야 한다.
  4. 4) 각 지역내과의사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3월 말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5) 대의원총회 소집 7일 전까지 안건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6) 대의원총회 시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에 대한 의안채택은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의2 (온라인 대의원총회)
  1.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 대의원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온라인 회의의 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
  2. 1. 전염병의 확산
  3. 2. 천재지변의 발생
  4. 3.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상황
  5. 4. 기타 다수인의 집합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6. 2) 제1항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온라인 회의의 형태로 개최할 것인지 여부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의장단이 결정한다.
  7. 3) 온라인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8. 1. 얼굴과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참가자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될 것
  9. 2. 회의 시작 후 참가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것
  10. 3. 화상회의 영상을 녹화하여 회의록과 함께 보관할 것
  11. 4) 본 조에 따른 온라인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대의원총회에서의 의결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18 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2) 고문 및 윤리위원장의 인준 및 추인
  3. 3)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4)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5) 회원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6) 직제 및 제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7. 7) 윤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8) 상임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이첩된 사항
  9. 9) 각 지역내과의사회에서 상정한 의안
  10. 10) 기타 채택된 안건
제 19 조 (대의원총회 의결)
  1. 1)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투표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2) 대의원은 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 3) 회칙의 개정과 수정은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4) 본회 임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각 시도 지역내과의사회 회장 및 총무로서 대의원 자격이 있는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 20 조 (상임이사회)
  1.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연 6회 이상의 정기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2)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은 투표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4)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 상임이사회 또는 임시 상임이사회를 온라인 회의의 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
  5. 1. 제17조의2 제1항 각호의 경우
  6. 2.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제21조 제3항 ⑤,⑥,⑨,⑩,⑪,⑫에 한정함)
제 21 조 (상임이사회 업무 및 의결사항)
  1. 1)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며, 회장은 상임이사에게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2) 상임이사회는 다음 부서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3. ① 총무 ② 재무 ③ 학술 ④ 보험 ⑤ 공보 ⑥ 의무 ⑦ 정보통신 ⑧ 정책 ⑨ 법제 ⑩ 사업 ⑪ 대외협력 ⑫ 사회참여 ⑬ 초음파 ⑭ 검진 ⑮ 기획
  4. 3)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5. ① 고문·윤리위원장·윤리위원·자문위원·특별회원의 추천, 찬조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②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7. ③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 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8. ④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9. ⑤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10. ⑥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11. ⑦ 회원총회 및 대의원총회 의제 결정
  12. ⑧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3. ⑨ 회비에 관한 사항
  14. ⑩ 각 부서에서 부의한 주요한 회무 및 안건
  15. ⑪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6. ⑫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17. ⑬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 22 조 (회원총회 및 학술대회)
  1. 1) 회원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정기 회원총회는 년 1회 매년 가을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2) 회원총회는 출석회원 50명 이상으로 성립한다.
  3. 3) 회원총회는 대의원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으며 필요 시 안건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4. 4) 임시 회원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개최 되어야한다.
  5. 5) 매년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의제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 (위원회)
  1. 1) 본회는 총무, 재무, 학술, 보험, 공보, 의무, 정보통신, 법제, 대외협력, 사회참여, 의료사고심의, 사업 등의 각 위원회를 둔다.
  2.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주무이사가 된다. 단,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한다.
  3. 3) 회장은 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4)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5. 5) 본회는 보험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위하여 보험정책단을 둔다.보험정책단장은 회장이 임면하며, 매년 본회의 회무, 회계 감사를 받는다.
제 24 조 (시도회장단회의)
  1. 1) 시도회장단회의는 각 지역의사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2. 2)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간사제를 운영한다. 간사는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선출한다.
  3. 3) 시도회장단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제 6 장 윤리위원회

제 25 조 (윤리위원회)
  1. 1) 회원의 윤리 향상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2.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3. 3)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4)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26 조 (징계 및 포상)
  1. 1) 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와 회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결과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 본회 또는 의료계와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3. 3) 징계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7 조 (재정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1)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
    2) 기부금
    3) 광고 및 사업 수입
    4) 재산으로부터의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 28 조 (예산 및 결산)
  1. 1)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계획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2)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9 조 (운용 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며,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 30 조 (회계연도)

회무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로 하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단 회장이 변경되는 해는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리 한다.

제 31 조 (기타 재정사항)

기타 재정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2 조 (사무국)
  1. 1) 본회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2) 사무국의 직제와 직원의 임면, 보수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3. 3) 내규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3 조(산하단체)
  1. 1) 본회는 위장내시경학 분야의 의학적 지식향상과 기술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를 산하단체로 둔다.
  2. 2) 본회는 순환기 분야의 의학적 지식향상과 기술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대한임상순환기학회를 산하단체로 둔다.
  3. 3) 본회는 초음파 분야의 의학적 지식향상과 기술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초음파학회를 산하단체로 둔다.
  4. 4) 본회는 건강검진 분야의 의학적 지식향상과 기술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건강검진학회를 산하단체로 둔다.
  5. 5)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한국초음파학회, 한국건강검진학회의 이사장에 대한 추천은 본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한 인사로 한다.
  6. 6)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한국초음파학회, 한국건강검진학회에 대한 규정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한임상순환기학회, 한국초음파학회, 한국건강검진학회의 회칙에 따른다.
  7. 7) 산하단체의 회칙과 규정 개정은 본회의 승인을 받는다. 위 승인 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제 34 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9 장 부 칙

제 34 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35 조 (시행일)

본 회칙은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1997년 10월 18일
    (개정일) 1999년 11월
    (개정일) 2002년 10월
    (개정일) 2005년 11월 5일
    (개정일) 2006년 4월 16일
    (개정일) 2008년 4월 26일
    (개정일) 2009년 4월 25일
    (개정일) 2010년 4월 10일
    (개정일) 2011년 4월 23일
    (개정일) 2016년 4월 16일
    (개정일) 2018년 4월 15일
    (개정일) 2019년 4월 13일
    (개정일) 2021년 4월 10일
    (개정일) 2021년 8월 21일
    (개정일) 2022년 4월 9일
제 36 조

각 지역내과의사회의 회칙 개정 전까지 지역개원내과의사회는 지역내과의사회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