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19년 4월 13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내과의사회 회칙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명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의사의 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위원회

제3조 (위원회의 조직)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② 위원회는 4인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위원 유고시의 조치)
  1. 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협회 회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시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 임기 동안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을 대행한다.
  3. ③ 위원이 유고된 경우에는 유고된 당해 위원이 선출된 방법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그 잔여 임기로 하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 등)
  1.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등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소집)
  1. ① 위원회는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대의원 의장, 상임이사회,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나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 등)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심의·의결 사항 등)
  1.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1.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2. 2. 회원 자격 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3. 3. 지부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4. 4. 회원들과 산하단체의 의료 윤리 관련 자문 등에 관한 사항
    5. 5. 회원 포상에 관한 사항
    6. 6.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7. 7.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협회는 위원에게 심의비, 업무 추진비, 교통비 기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결정의 효력 발생)

위원회의 결정은 회장의 집행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회원 등에 대한 징계 결정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 청구 기간의 만료시에,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심 결정시에 각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결정사항의 처리)
  1.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장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3장 징계 심의

제12조 (징계의 종류)
  1. ① 회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2. 2.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3. 3. 위반금 부과
    4. 4. 경고 및 시정지시
  2.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지되는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협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2. 제 증명서 교부 요청권
    3. 3. 관공서와의 사무 협조 요청권
    4. 4. 제 질의와 협조 요청권
    5. 5. 협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 등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등
제13조 (징계사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 등을 징계할 수 있다.

  1. 1. 본회의 회칙과 제규정 위배 행위
  2. 2. 협회 질서 문란 행위
  3. 3. 의사윤리 위배행위
    1. 가. 비학문적, 비과학적 진료행위
    2. 나. 비윤리적인 진료행위
    3. 다. 거짓 또는 과잉 광고 및 과잉 진료행위
  4. 4.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5.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6. 6. 기타 의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 (징계 심의의 개시)

위원회는 제6조 1항에 의거 30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 사실의 통지)

위원회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피심의인에게 심의 개시 사실 및 심의 내용, 청문일시 및 장소, 소명 자료의 제출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문 절차, 변호인 등)
  1. ① 위원회는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피심의인이 요청한 경우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청문 기일 7일 전까지 피심의인에 대해 청문 일시와 장소 기타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피심의인 혹은 피심의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3. ③ 피심의인은 변호인을 대동하여 청문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피심의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공고 및 통지)
  1. ①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 후 결정된 내용과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피심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회원의 소속지부 또는 산하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확정된 경우 회장은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의 징계에 관한 의결 사실은 회장이 집행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피심의인의 성명(명칭), 면허번호, 생년월일
    2. 2. 징계의 근거
    3. 3. 징계 처분의 내용
    4. 4. 회원 권리 정지의 경우 그 기산일
제18조 (이의신청과 재심)
  1. ①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피심의인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심의 결정 사실, 재심 요청 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심의신청서 및 징계결정서 사본을 대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대의원의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소집하여 6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4. ④ 윤리위원회 재심위원회는 대의원회추천3인, 상임이사회추천3인, 시도회장단회의에서 추천받은 시도회장3인으로 구성한다. 재심위원회의 의장은 위원들 중 선출한다.
제19조 (기산 및 징계의 집행)
  1. ① 징계결정이 확정된 경우 회장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2. ② 회원권리정지의 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3. ③ 회장이 결정 확정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결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4. ④ 위반금 부과에 대해 회원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민사 소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5. ⑤ 징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0조 (시효 및 효력)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회원 등에게 징계 처분을 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확정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를 할 수 없다.

제21조 (비용부담)

위원회는 징계 결정을 받은 자에게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2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