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2 조 (회원 의무와 권리)
- 1) 정회원은 당해년도의 회비를 년 말까지 본회에 납부 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 및 내과 학회에서 참석을 요망 하는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 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회원 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조언을 본회에 청할 수 있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주무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 3 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면제)
- 1)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2)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납기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3) 만 70세 이상의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를 면제한다.
제 3 장 임원 및 대의원회 의장단의 선출
제 4 조 (선출 순서)
대의원총회에서의 임원 및 대의원회 의장단의 선출 순서는 회장, 의장, 부의장, 감사 순으로 한다.
제 5 조 (임원 선출 방법)
- 1) 임원의 선출은 회장, 감사 공히 각각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 2) 회장은 제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1차 투표 고득표자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행하고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 3)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대의원회는 투표 없이 회장으로 추대한다.
- 4) 감사는 고득표 순으로 2명 선발한다. 단 후보자가 2명인 경우에 투표 없이 추대한다.
제 6 조 (의장, 부의장 선출 방법)
의장, 부의장의 선출 방법은 세칙 제5조(임원 선출 방법) 제1,2,3항과 동일하다.
제 7 조 (선거관리위원회)
- 1) 회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선거의 후보등록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한다.
- 2) 선관위는 대의원회 의장, 대의원회 추천 2명 및 상임이사회 추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의원회의장이 맡는다.
- 3)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절차의 공고, 등록과 사퇴의 확인 및 공시,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4)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8 조 (후보자 등록절차)
- 1) 선관위 위원장은 임원 선거 2개월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선거일 15일전으로 한다.
- 2)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관위 위원장에게 직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서면으로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 3) 후보자 등록절차, 등록현황 및 후보자 사퇴 사실 등은 본회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알려야 한다.
제 4 장 위원회
제 9 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별 임시 상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구성하며, 그 위임된 임무가 끝나는 동시에 해체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재정
제 10 조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불가피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11 조 (예비비)
- 1) 예측할 수없는 예산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2) 예비비는 상임이사회의 사용 결의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예산의 전용)
일반회계의 예산집행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전용할 수 있으나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보수)
본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한다.
제 6 장 부칙
제 14 조 (시행일)
본 세칙은 본회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