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2 조 (회원 의무와 권리)
  1. 1) 정회원은 당해년도의 회비를 년 말까지 본회에 납부 하여야 한다.
  2. 2) 회원은 본회 및 내과 학회에서 참석을 요망 하는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 하여야 한다.
  3. 3)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회원 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조언을 본회에 청할 수 있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주무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 3 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면제)
  1. 1)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2)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납기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3. 3) 만 70세 이상의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를 면제한다.

제 3 장 임원 및 대의원회 의장단의 선출

제 4 조 (선출 순서)

대의원총회에서의 임원 및 대의원회 의장단의 선출 순서는 회장, 의장, 부의장, 감사 순으로 한다.

제 5 조 (임원 선출 방법)
  1. 1) 임원의 선출은 회장, 감사 공히 각각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2. 2) 회장은 제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1차 투표 고득표자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행하고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3. 3)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대의원회는 투표 없이 회장으로 추대한다.
  4. 4) 감사는 고득표 순으로 2명 선발한다. 단 후보자가 2명인 경우에 투표 없이 추대한다.
제 6 조 (의장, 부의장 선출 방법)

의장, 부의장의 선출 방법은 세칙 제5조(임원 선출 방법) 제1,2,3항과 동일하다.

제 7 조 (선거관리위원회)
  1. 1) 회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선거의 후보등록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한다.
  2. 2) 선관위는 대의원회 의장, 대의원회 추천 2명 및 상임이사회 추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의원회의장이 맡는다.
  3. 3)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절차의 공고, 등록과 사퇴의 확인 및 공시,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4. 4)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8 조 (후보자 등록절차)
  1. 1) 선관위 위원장은 임원 선거 2개월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선거일 15일전으로 한다.
  2. 2)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관위 위원장에게 직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서면으로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3. 3) 후보자 등록절차, 등록현황 및 후보자 사퇴 사실 등은 본회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알려야 한다.

제 4 장 위원회

제 9 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별 임시 상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구성하며, 그 위임된 임무가 끝나는 동시에 해체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재정

제 10 조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불가피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11 조 (예비비)
  1. 1) 예측할 수없는 예산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2) 예비비는 상임이사회의 사용 결의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예산의 전용)

일반회계의 예산집행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전용할 수 있으나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보수)

본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한다.

제 6 장 부칙

제 14 조 (시행일)

본 세칙은 본회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