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Q&A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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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빈 [ID: 359***] |
고지혈증 치료기준의 변경이 예정고시되었고 (이전 공지사항 참고)
의견조회후 별다른 변경없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 A 참고로 싣습니다.
Q2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
Q2-1 | 이미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기존 환자의 적용방법은? |
A2-1 | ○ 2014.1.1. 이전에 이미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기존 인정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함. |
Q2-2 |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개정을 통해 변경된 사항은? |
A2-2 | ○ 고콜레스테롤혈증의 투여기준을 ‘총 콜레스테롤(TC)’에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로 변경하고, 위험요인 분류 및 위험요인별 약제 급여인정 LDL-C 수치를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함. ○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투여기준 중 중성지방(TG) 수치를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함. ○ 고지혈증 치료제의 투여와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함. ○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국내⋅외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함. ○ 변경사항 요약
○ 유지요법 및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에 대한 항목은 종전 급여 범위와 동일하나 부가적인 설명에 해당되어 기준 정비 차원에서 삭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