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티렌정 급여인정기준 축소(시행일 : 2014년 6월 1일) 2014-05-28 |
---|---|
작성자 | 김태빈 [ID: 359***] |
스티렌정의 일부 요양급여기준이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NSAID와 처방시 스티렌정이 위염예방 목적으로 처방가능하였으나
2014년 6월 1일부터 스티렌정을 처방할 때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의 기준에 맞게 위염코드를 반드시 입력하시어
심사조정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사유 |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스티렌정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티렌정에 한해 인정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삭 제> |
조건부급여 대상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 미제출에 따라 해당 급여기준을 삭제함(기등재목록정비 후속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