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메트포민의 급여기준이 동일제형이 아닌 경우(서방형+일반형)에도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01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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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빈 [ID: 359***] |
그 동안 메트포민 처방시 동일제형이 아닌 경우(서방형+일반형) 심사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새로운 고시를 통하여 메트포민의 급여기준이 동일제형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현재는 의견조회기간입니다.
메트포민에 대한 급여기준이 합리적으로 확대.완화되는 고시이므로 의견조회기간동안 이 고시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최종 고시전에 미리 공지하오니 이 고시의 확정내용을 확인하시고 7월 1일부터 메트포민의처방시 각각의 제형에 대한 최대용량의 급여범위를 확인하시고 처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당뇨병용제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 마. 생략 바. 급여 인정용량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하며,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1) Repaglinide 경구제: 1일 최대 6mg 2) Pio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30mg 3) Rosi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4mg 4)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 투여시(복합제와 동일 제형으로 추가 시 인정): 일반형은 1일 최대 2,500mg, 서방형은 1일 최대 2,000mg(복합제 용량 포함)
5) Glimepiride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Glimepiride 단일제 추가투여 시: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8mg
※ 대상약제 생략 |
현행과 같음
4)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 투여시(복합제 용량 포함) 가) 일반형: 1일 최대 2,550mg 나) 서방형: 1일 최대 2,000mg 다) 일반형과 서방형 병용: 1일 최대 2,550mg까지 인정하나, 서방형을 2,000mg까지 투여 시에는 추가투여는 할 수 없음 5)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
metformin 성분의 단일제 및 복합제 추가투여시 동일 제형이 아닌 경우(서방형+일반형)에도 인정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변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