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공휴일 진찰료 가산시 대체공휴일 포함여부 적용 안내 협조요청
2014-08-19
작성자 윤중원 [ID: care***]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28('14.08.18) 질의 회신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기획부-1962('14.08.19) 공휴일 진찰료 가
산 시 대체공휴일 포함 여부 적용안내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가-1 외래진찰료 주3항의 '공휴가
산' 관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된다는 행
정해석을 실시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휴일 진찰료 가산에 대체공휴일이 적
용됨을 우리협회에 안내하였습니다.

4. 이에, 귀회에서는 이를 소속회원들에게 반드시 안내하시어 회원들이 혼
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김태빈
[ID: 359***]
9월 10일은 대체휴일인데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쉬시나요? 14-08-19 20:45:00
윤중원
[ID: care***]
진료 합니다. ㅠㅠ 14-08-22 15:36:00
남준식
[ID: 685***]
저도 진료합니다. 14-08-25 1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