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PW 찾기
ID저장
의사회소개
회장님 인사말
회칙
세칙
연혁
윤리위원회 규정
임원진소개
사무국안내
월간내과매거진
활동앨범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자료실
검진자료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학술행사
학술행사 일정
학술행사 강의자료
학술행사 VOD
세미나 VOD
학술방
학술칼럼
병의원경영
중고장터
구인구직
공동구매
지역의사회
전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 경북
인천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 세종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신청서
광고신청
웹심포지엄
사전등록
웹심포지엄
Q&A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공지사항
제목
'움카민 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안내
2014-09-02
작성자
관리자
[ID: min***]
첨부파일
제813-04284호 의협 공문.pdf
김태빈
[ID: 359***]
8월 말부터 움카민시럽에 사유기재창이 뜨더니 오늘부터 의사랑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툴을 보급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12세 이상에서는 사유를 기재하셔야 겠습니다.
14-09-03 16:41:00
김태빈
[ID: 359***]
9월 30일까지는 움카민시럽을 기존처럼 처방하시고 10월 1일부터는 2013년 9월 1일 고시된 시럽제 급여기준에 따라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사유기재가 필요합니다.
14-09-03 23:47:00
이전글 :
제17차 비대위 회의결과입니다.
다음글 :
천식 진료지침 2014 개정안 초안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