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PW 찾기
ID저장
의사회소개
회장님 인사말
회칙
세칙
연혁
윤리위원회 규정
임원진소개
사무국안내
월간내과매거진
활동앨범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자료실
검진자료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학술행사
학술행사 일정
학술행사 강의자료
학술행사 VOD
세미나 VOD
학술방
학술칼럼
병의원경영
중고장터
구인구직
공동구매
지역의사회
전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 경북
인천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 세종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신청서
광고신청
웹심포지엄
사전등록
웹심포지엄
Q&A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공지사항
제목
의원급 진찰료 토요가산 본인부담률 변경 관련 안내
2014-09-16
작성자
윤중원
[ID: care***]
첨부파일
대의협_823-4724호_공문[1].pdf
참고 문헌을 확인바랍니다.
김태빈
[ID: 359***]
진찰료만 산정시 초진 4500원(65세 미만 ) 4500원( 65세 이상) 재진 3200원(65세 미만 ) 1500원(65세 이상)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되었던 토요가산 본인부담금이 10월 1일부터 가산됨에 따라 토요일 수납시 노인정액제 대상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14-09-17 20:16:00
이전글 :
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알림
다음글 :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입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