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뇨병용제와 치매약제의 보험급여기준 일부 개정안 - 10월 1일 시행예정 201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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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빈 [ID: 359***] |
<요약>
1)당뇨병용제
금년 3월 국내 사용허가를 받았던 릭수미아펜주사제(GLP-1 유사체)가 보험급여에 등재됨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같은 계열의 Exenatide와 같은 급여기준으로 급여인정을 받았습니다.
2)치매약제
A. Acetyl cholinesterase저해제(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와 Memantine성분치료제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두 약제의 병용 시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하나의 제품만 급여투여가 가능했던 중등도, 중증 치매 환자에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빅사를 활용한 2제 병용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B. 엑셀론은 캡슐제의 경우 레미닐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받으나, 패취제의 경우 허가사항에 중증 치매가 추가되면서 아리셉트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받도록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9월 22일까지 의견조회기간입니다.
별다른 수정없다면 이번 예정된 고시로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의 변경예정으로 공고된 내용 전문입니다.
<변 경>
[일반원칙]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당뇨병용제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 나. 생략 다. Exenatide 주사제 투여 1) 투여대상생략 2)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Exenatide)을 인정
라. ~ 바. 생략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생략 [경구제 중 복합제] 생략 [주사제] ⋅ Insulin 주사제 ⋅ Exenatide 주사제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GLP-1 수용체 효능제 1) 투여대상현행과 같음 2)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현행과 같음 [경구제 중 복합제] 현행과 같음 [주사제] ⋅ Insulin 주사제 ⋅ GLP-1 수용체 효능제: Exenatide, Lixisenatide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등재되는 릭수미아펜주의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및 외국급여평가자료 등을 참조하여 동일기전인 Exenatide와 동일하게 급여 인정함.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Donepezil HC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 (품명: 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
1. 생략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1. 현행과 같음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Memantine 경구제와 병용투여시 모두 급여 인정함.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Galantamine 경구제 (품명: 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
1. 생략 2. 동 제제와 Memantine 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1. 현행과 같음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Memantine 경구제와 병용투여시 모두 급여 인정함.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Memantine 경구제 (품명: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
1. 생략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1. 현행과 같음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 병용 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Acetyl 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와 병용투여시 모두 급여 인정함.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Rivastigmine제제 (품명: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신 설>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신 설>
나. 평가방법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 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캡슐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2)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ㆍ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나.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Memantine 경구제와 병용투여시 모두 급여 인정함. -엑셀론패취제의 허가사항에 중증 치매가 추가됨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의 MMSE , CDR, GDS 평가점수를 확대하여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