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2014-11-26
작성자 신창록 [ID: in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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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석
[ID: 044***]
문제점이 뭐지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으로 해주고 일주일이내에 가져오는것을 14일이내로 가져 오는것으로 바뀌었고 그때 처음행위를 보험으로 인정해 주라는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청구는 지연청구로 해서 다음달에 청구하면 될것같은데, 국민 편의를 위해 한것이 아닐까요? 14-11-26 11:42:00
김태빈
[ID: 359***]
(현행)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 (개정예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형태의 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현재는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만 인정되었으나 고시발효후부터는 전자서명여부와 관계없이 자기매체로 저장된 문서도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도 자기매체로 보관하면 인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양기관 문서 보존방법의 간소화를 위한 상당한 규제완화라고 생각됩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6 14-11-26 15:44:00
신창록
[ID: inrok***]
간소화되어 좋아질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정보보호나 실사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고견을 구하려 합니다. 14-11-26 18:25:00
강태경
[ID: dxorud***]
● 제가 그간 공지를 catch up못해서..공단조회해도 보험증/신분증 없으면 안되는걸로 결정되었나요? ● 소급해서 보험해주는 기준을 막연히 2주로 늘려주는건가요? 1주 1.5주 2주의 의미는 각각 고려된 걸까요? ● 이 기간이 길어져서(달이 바뀌면) 다른건 청구후에 이건을 소급해주면 이런건들만 따로 모아서 청구해야하는 건가요? ● 전자서명은 안해도 된다는건 잘됐구요~데스크탑의 하드디스크도 당연히 될거구..마그네틱테이프가 뭘까요? 전자매체라서 안된다거나 전자매체라도 제출하라던가..말많았는데 14-11-27 11:30:00
신창록
[ID: inrok***]
14일 이내에는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청구 누락이 되었으면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14-12-01 11: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