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변경 예정 2015-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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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빈 [ID: 359***] |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당뇨병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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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생략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생략 2) 경구제와 병용요법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하며,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을 병용하는 경우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함. 단, 『Metformin + Sulfonylurea계 약제 + Insulin』 병용요법은 모두 인정함. 나) ~ 다) 생략 다. ~ 바. 생략
※ 대상약제 생략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현행과 같음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현행과 같음 2) 경구제와 병용요법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나) ~ 다) 현행과 같음 |
구 분 |
Metformin |
Sulfonylurea |
Meglit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 |
Thiazoli- dinedione |
DPP-IV inhibitor |
SGLT-2 inhibitor |
Metfor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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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Sulfonylurea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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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Meglitinide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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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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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glucosidase inhibitor |
인정 |
인정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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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azoli- dinedione |
인정 |
인정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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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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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IV inhibitor |
인정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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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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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T-2 inhibitor |
인정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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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