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 및 측정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알림 20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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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알림(공문).pdf |
첨부파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라인_배포용.hwp |
첨부파일 | [별도첨부]검사 측정기관 수수료 산출 프로그램.xls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TF에서는 검사·측정기관의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알려온 바 이를 회원들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