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월1일 시행 초음파 급여화 안내 201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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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붙임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0).hwp |
첨부파일 | 붙임2 초음파 급여기준 적용 임상 사례 질의응답 (1)(0).hwp |
첨부파일 | 9월 1일 초음파 추가 공지문(0).pdf |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부터 시행되는 4대 중증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하여
공지 드립니다.
붙임 2 의 첨부파일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