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9월1일 시행 초음파 급여화 안내
2015-08-19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붙임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0).hwp
첨부파일 붙임2 초음파 급여기준 적용 임상 사례 질의응답 (1)(0).hwp
첨부파일 9월 1일 초음파 추가 공지문(0).pdf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부터 시행되는 4대 중증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하여

 

공지 드립니다.

 

붙임 2 의 첨부파일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경
[ID: dxorud***]
복잡해서.. 기존의 진단된 심뇌혈관,암,희귀난치에 적용되다가 그런 질환의심단계까지 확대적용해주는건 좋지만 사례별로 적용/삭감 가능성 많아 많은 사례를 사전에 공지하고 오더,코드,필수입력사항을가다시 잘공지할 필요가^^ 15-08-21 17:55:00
신창록
[ID: inrok***]
한마디로 의심되는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최초 한번은 급여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그 근거 내용에 확실한 변화가 없으면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 한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면 삭감은 거의 없을거라는 ..... 15-08-22 09:55:00
신창록
[ID: inrok***]
한가지 특기 사항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도 급여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렇게 급여비 청구명세서만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는 그 내용을 청구 명세서 메모란에 남겨야 합니다 15-08-22 10:15:00
신창록
[ID: inrok***]
청구 코드는 이미 2년전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4대중증 확진환자용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의심환자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챠트 프로그램에 다 탑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15-08-22 10:54:00
신창록
[ID: inrok***]
물론 의심되는 4대 중증 병명코드(의증)도 넣으시고요. 15-08-22 1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