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변경사항 알림
2015-08-31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붙임-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hwp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9월 1일 자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UR) 중 ‘분할’ 주의 의약품 점검을 일부 추가하여 실시함에 따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확인 바라겠습니다.


첨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