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매약물의 급여기준에서 검사기준의 완화 - 2015-09-01 시행 201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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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빈 [ID: 359***]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Donepezil HC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 (품명∶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신 설> 2. ~ 3. 생략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 3. 현행과 같음 |
중증 치매 및 거동이 극히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자의 투약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평가기간을 연장함 |
※ 관련근거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8e >Chapter 371. Dementia
․ Hazzard's Geriatric Medicine and Gerontology, 6e Chapter 65. Dementia Including Alzheimer's Disease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and memantine for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 NICE technology appraisal guidance 217 (Issued: March 201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second edition(published in October 2007.)
․ Treatment of Alzheimer Disease 2011;83(12):1403-1412.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Memantine 경구제 (품명∶ 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평가방법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신 설>
2. ~ 3. 생략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방법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 3. 현행과 같음 |
중증 치매 및 거동이 극히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자의 투약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평가기간을 연장함 |
※ 관련근거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8e >Chapter 371. Dementia
․ Hazzard's Geriatric Medicine and Gerontology, 6e Chapter 65. Dementia Including Alzheimer's Disease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and memantine for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 NICE technology appraisal guidance 217 (Issued: March 201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second edition(published in October 2007.)
․ Treatment of Alzheimer Disease 2011;83(12):1403-1412.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Rivastigmine 제제 (품명∶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나. 평가방법 <신 설>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신 설>
2. ~ 3. 생략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방법 1) 캡슐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패취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2. ~ 3. 현행과 같음 |
중증 치매 및 거동이 극히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자의 투약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평가기간을 연장함 |
※ 관련근거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8e >Chapter 371. Dementia
․ Hazzard's Geriatric Medicine and Gerontology, 6e Chapter 65. Dementia Including Alzheimer's Disease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and memantine for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 NICE technology appraisal guidance 217 (Issued: March 201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second edition(published in October 2007.)
․ Treatment of Alzheimer Disease 2011;83(12):1403-1412.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