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부 약제의 급여기준의 완화, 변경 및 신설(당뇨병용제와 천식흡입제) 2015-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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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빈 [ID: 359***] |
2015-10-01 시행 예정입니다.
<별지 1: 변경>
[일반원칙]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당뇨병용제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 나. 생략 다. GLP-1 수용체 효능제 <신 설> 1) 투여대상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30kg/㎡인 비만환자 나)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2)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신 설>
라. ~ 바. 생략 ※ 대상약제 생략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GLP-1 수용체 효능제 1) 경구제와 병용요법 가) 투여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1)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 또는 (2)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나) 투여방법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2) Insulin와 병용요법 가) 투여대상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나) 투여방법 기저 Insulin+GLP-1 수용체 효능제(+ Metformin)을 인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 동 약제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인슐린 병용 투여시에도 급여 인정하며, 경구제와 병용시 투여대상의 BMI 기준을 완화함. |
[일반원칙]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당뇨병용제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 바. 생략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 Biguanide계: Metformin HCl ⋅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Miglitol, Voglibose ⋅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 DPP-IV inhibitor계: Alogliptin, <신 설>,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Teneligliptin, Vildagliptin ⋅ SGLT-2 inhibitor계: Dapagliflozin, Ipragliflozin [경구제 중 복합제] ⋅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 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ㆍ Mitiglinide calcium hydrate+Metformin HCl, Nateglinide +Metformin HCl, Repaglinide + Metformin HCl ㆍ Voglibose+Metformin HCl ㆍ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 Metformin HCl ㆍ Pioglitazone HCl+Glimepiride, Rosiglitazone maleate+ Glimepiride ㆍ Alogliptin+Metformin HCl, Gemigliptin +Metformin HCl, Linagliptin+Metformin HCl, Saxagliptin+Metformin HCl,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신 설> Vildagliptin +Metformin HCl ㆍ Alogliptin+Pioglitazone HCl [주사제] 생략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 바.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 Biguanide계: Metformin HCl ⋅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Miglitol, Voglibose ⋅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 DPP-IV inhibitor계: Alogliptin, Ana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Teneligliptin, Vildagliptin ⋅ SGLT-2 inhibitor계: Dapagliflozin, Ipragliflozin [경구제 중 복합제] ⋅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 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ㆍ Mitiglinide calcium hydrate+Metformin HCl, Nateglinide +Metformin HCl, Repaglinide + Metformin HCl ㆍ Voglibose+Metformin HCl ㆍ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Rosiglitazone maleate+ Metformin HCl ㆍ Pioglitazone HCl+Glimepiride, Rosiglitazone maleate+ Glimepiride ㆍ Alogliptin+Metformin HCl, Gemigliptin +Metformin HCl, Linagliptin+Metformin HCl, Saxagliptin+Metformin HCl,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Teneligliptin+ Metformin HCl, Vildagliptin+Metformin HCl ㆍ Alogliptin+Pioglitazone HCl [주사제] 현행과 같음 | - 신규 등재 예정인 약제 Anagliptin(가드렛정100밀리그램)은 DPP-IV 저해제와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Teneligliptin+metformin 복합제(테넬리아엠정)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성분명을 명시함. |
<별지 3: 변경>
[222] 진해거담제
구 분 | 현 행 | 개 정(안) | 사유 |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품명∶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기재토록 함.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 |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동일 계열 약제와 동일 기준으로 급여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