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 인술린 사용하는 제 2형 당뇨환자로 확대 201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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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빈 [ID: 359***] |
첨부파일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hwp |
첨부파일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hwp |
첨부파일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hwp |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앞으로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고, 당뇨병 환자의 주사기 등 소모품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환자 소모품은 현행 소아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에게만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로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소모품도 혈당검사지에서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이 추가 됩니다.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 종류별 기준금액>
아래 신성태 부회장님께서 질문 주셔서 처방일 기준으로 된 표를 다시 올립니다.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만 19세 이상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비고: 나이는 처방일 기준 |
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8조 관련)
당뇨병 소모성재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제2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고 임의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4)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임신 중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7조제1항제3호의 처방전 발급 당시 임신 중인 사람 |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시행 예정일은 2015년 11월 15일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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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재발급 | |||||||||||
② 수진자 | 건강보험증번호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전화번호 | (자택) | |||||||||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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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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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확인사항 | |||||||||||
③ 구분 | ④ 확인사항 | ||||||||||
[ ] 제1형 당뇨병 | - | ||||||||||
[ ] 제2형 당뇨병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 만 19세 미만 :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 ] 만 19세 이상 : | [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 ] 임신 중 당뇨병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참고 : 분만 예정일 ( ) | ||||||||||
처방 및 지시사항 | |||||||||||
⑤ 처방품목 |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 ||||||||||
⑥ 총 처방기간 | | ||||||||||
⑦ 1일 평균 횟수 | 혈당검사 | 평균 [ ] 회 검사/일 | |||||||||
인슐린주사 | 평균 [ ] 회 주사/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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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제 호 ) | (서명 또는 인)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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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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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 |||||||||||||||||||||||||
유의사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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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④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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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진자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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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양기관 확인란 | 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 ||||||||
상병명 |
| 상병코드 | | |||||||||
당뇨병 구분 | [ ] 제1형 당뇨병 [ ] 제2형 당뇨병 ※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 |||||||||||
제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 (1)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
(2) | [ ] 인슐린 투여 | |||||||||||
제2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 (1)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 126mg/dL [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 200mg/dL [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 200mg/dL [ ] 당화혈색소 ≥ 6.5% | ||||||||||
(2)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만 19세 미만만 해당) ※ 만 19세 미만(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은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 | |||||||||||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기호) : | ( ) | (요양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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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③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수진자와의 관계 | ( )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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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대상자로, 1. 개인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2. 민감정보(상병 등), 3.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변호 등) 를 처리할 것을 동의하며, 이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신청)에도 유효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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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인 |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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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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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상병명 및 상병코드 | 상병명: 상병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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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② 처방전 발행 요양기관 | 명칭: 요양기관 기호: | ③ 처방전 발행일: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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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청구내역 | 소모성 재료 종류 | 구입금액 | 구입업체명 | 청구일수 | |||
[ ] 혈당측정검사지 | 원 |
| 일 | ||||
[ ] 채혈침 | 원 |
| 일 | ||||
[ ] 인슐린주사기 | 원 |
| 일 | ||||
[ ] 인슐린주사바늘 | 원 |
|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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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 ] 수진자 본인의 압류방지 계좌 [ ]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예금주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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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뒤쪽) | ||||||||||||||||
첨부서류 | 1. 의사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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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 영수증상의 구입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 재료 지급 일수를 적습니다. ⑤ :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료기기판매업소(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수진자 본인의 압류방지 계좌: 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수진자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⑥ : 청구인은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또는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수진자가 행위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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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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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청구서 처리 | | 요양비 지급 | |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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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수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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