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제2015-291호) 안내 201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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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붙임1-주요공고개정내역.hwp |
첨부파일 | 붙임2-공고전문.hwp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