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안내
2016-03-08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일반희귀(심혈관) 확대질환.xlsx
첨부파일 승인요양기관명부.xlsx
첨부파일 붙임1_희귀난치성질환_산정특례_검사항목및검사기준(16.03.01기준).xlsx
첨부파일 극희귀진단기준_160301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