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
2016-06-13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21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 2016.06.13.pdf
첨부파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


주요개정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