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평가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의 건 2016-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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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붙임2) 식약처 고시 제2016-76호.hwp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
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