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당뇨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 안내
2016-08-10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당뇨소모성재료 전산청구관련 질의응답(공단).hwp
첨부파일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 개선 계획(협회).hwp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의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적용시기: 2016. 8. 11

○ 개선내용: 환자 서면청구 → 약국 전산청구 및 환자 서면청구 병행

    ※ 일반 판매업소와 차상위자는 근거법령 마련 때까지 현행 방식 유지

○ 청구방법: 환자의 위임에 의한 웹 EDI 시스템으로 전산청구

○ 기타: 붙임 참고

 

김수겸
[ID: 520***]
잘보았습니다 16-08-13 18:51:00
백효종
[ID: 788***]
잘보았습니다 16-08-15 08:35:00
임현성
[ID: 448***]
잘보았습니다 16-08-25 1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