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2016-08-12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_전문_160804(1).hwp
첨부파일 조직은행_허가_및_인체조직_안전관리_등에_관한_규정_개정고시(160804)(1).hwp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조직은행 실태조사 시 서면으로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고 수입 승인 변경신청 시 제출 자료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직
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김수겸
[ID: 520***]
16-08-13 18:50:00
임현성
[ID: 448***]
16-08-25 10: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