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시개정 안내((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1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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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고시문.hwp |
첨부파일 | 변경대비표_8월예정.hwp |
첨부파일 | 별지1_신설(0).hwp |
첨부파일 | 별지2_변경.hwp |
첨부파일 | 별지3_변경.hwp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3개 항목
[117] Aripiprazole 주사제(품명: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mg, 400mg)
[622] 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품명: 서튜러정 100mg)
[622] Delamanid 경구제(품명: 델티바정 50mg)
○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5]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117]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품명∶ 인베가서스티나 주사 39mg, 78mg, 117mg, 156mg, 234mg)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시행일 : 2016년 9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