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2016-09-20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51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2016.09.20.pdf
첨부파일 (2016-175호)_초음파_검사관련_qa.hwp
첨부파일 (2016-17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개정.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2016. 9. 8)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09호(2016. 9. 8)

 

 

[주요 개정 사항]

 

초음파 검사 세부사항 기준 변경

○ 시행일 : 2016년 10월 1일부터  

김수겸
[ID: 520***]
잘알았습니다 16-09-21 00:04:00
임현성
[ID: 448***]
잘알겠습니다 16-09-22 1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