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안내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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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15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안내 2016.12.30.pdf |
첨부파일 | (2016-275,_16.12.2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hwp |
첨부파일 | 조산아및저체중외래본인부담경감qa(게시).hwp |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안내
[주요내용]
-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적용 범주 신설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따른 야간진료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 급여기준 신설
- 응급환자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등 응급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
- 베일리영발달측정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
- 이상소견이 있어 건강검진 당일 검사 등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등 개정
- 완화의료병동 입원료 가산적용 기준 등 완화의료 관련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17.1.1.부터
(MRI 급여기준 등 일부항목은 2016.12.30.부터)
[문의사항 연락처]
*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관련 :044-202-2743
* 야간진료관리료, 야간조제관리료: 044-202-2551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관련 : 044-202-2553
* 경막외신경차단술, 완화의료 관련 : 044-202-2736
* 상기 항목 제외한 급여기준 :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