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건강보험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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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170102-2017년 건강보험 관련 변경사항 안내(813-1534호).hwp |
첨부파일 | 170102-첨부1-2017년 건강보험 관련 변경사항.hwp |
첨부파일 | 170102-첨부2-2017년_상반기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hwp |
2017년 건강보험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환산지수 3.1% 인상 [2017.1.1. 시행]
○ 식대 수가 0.7% 인상 [2017.1.1. 시행]
○ 토요일 건강검진시 검진비 30% 가산 신설 [2017.1.1. 시행]
○ 내시경 세척·소독료 신설 [2017.1.1. 시행]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신설 [2017.2.1. 시행]
○ 국가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실시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2017.1.1. 시행]
○ 항우울제 급여기준 변경 [2017.1.1. 시행]
○ (병원급 이상) 교육·상담료 급여확대 [2017.2.1. 시행]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 확대 [2017.1.1. 시행]
○ 현지조사 지침 개정 [2017.1.1. 시행]
○ 임신부·조산아·저체중아 지원 확대 [2017.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