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안내 2017-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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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7-15,_17.1.3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안.hwp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169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안내 2017.~.pdf |
첨부파일 | (참고)pca_선별급여_전환_관련_치료재료_목록.hwp |
첨부파일 |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_요양급여_적용관련_질의_응답.hwp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안내
1. 주요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관련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심장재활 등 급여기준 신설
○ 통증자가조절법, 인공요도괄약근 급여기준 초과시 본인부담완화 등 개선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패널검사 급여기준 신설
○ 결핵검사(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급여기준 확대
○ 인공와우 급여연령 확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2. 시행일 : 2017.2.1.부터(NGS 유전자패널검사는 3.1.부터)
3. 문의사항 연락처
* 결핵검사, MMP-9, 인공와우, 운동점차단술, 동종건조양막치료 : 044-202-2737
* 상기 항목 제외한 급여기준 : 044-202-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