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의료(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엄정 대처관련 회원 주의 안내 201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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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피부, 성형용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집중점검-170213.pdf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부작용 표시없는 의료광고, 엄정대처-170213.pdf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식약처] 불법 의료(의료기기)광고에 대한 보도자료 안내 공문-17022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