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7-03-02 |
---|---|
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1854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pdf |
첨부파일 | (2017-38호,_17.2.28)_본인부담률을_달리_적용하는_항목_및_부담률의_결정_등에_관한_기준.hwp |